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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영리(재단)법인 등록 절차 및 요건 등
비영리 법인이란?(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 를 얻어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대한민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① 공익적 목적을 가져야 하고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 사단(사람의 모임) 또는 재단(재산의 모임)의 형태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성격 은 ①영리 배당 불가, ②공익·비영리 목적을 중심으로 활동, ③수익사업 가능(단, 목적 사업 재원으로 사용해야 함), ④법인격을 갖춰 계약·재산·소송 등의 주체 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Incorporated Association)과 재단법인(Incorporated Foundation)으로 구분됩니다. - 사단법인 은 ①사람들의 결합체, ② 발기인 최소 5명 이상, ③ 총회를 최고의사기관으로 운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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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 법인 등록절차 및 요건 등
비영리 법인이란?(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 를 얻어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대한민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① 공익적 목적을 가져야 하고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 사단(사람의 모임) 또는 재단(재산의 모임)의 형태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성격 은 ①영리 배당 불가, ②공익·비영리 목적을 중심으로 활동, ③수익사업 가능(단, 목적 사업 재원으로 사용해야 함), ④법인격을 갖춰 계약·재산·소송 등의 주체 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Incorporated Association)과 재단법인(Incorporated Foundation)으로 구분됩니다. - 사단법인 은 ①사람들의 결합체, ② 발기인 최소 5명 이상, ③ 총회를 최고의사기관으로 운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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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관련 이의신청 사례
본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공단부담금 : 수 천만원 상당)를 환수키로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지정기한내 납부토록 안내하는 '부당이득금 결정통지서'를 보내 온 사례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신청인의 요청으로 바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이의신청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이의신청 대상 결정의 정확한 파악 (이 단계에서 처분 통지서 원본을 반드시 확보 해야) 결정 주체 : 어느 기관/부서에서 내린 결정인지 결정 내용 : 처분의 종류, 범위,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 결정 사유 : 통지서에 기재된 법적·사실적 근거 통지일 : 이의신청 기산일 산정에 필수 2. 이의신청 가능 여부 및 기한 검토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법령상 이의신청 가능 여부 개별법, 시행령·시행규칙 확인 “이의신청”, “불복”, “재심사” 규정 존재 여부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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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개설 준비절차 등
행정사 개업 준비절차 개요 행정사는 업무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약 3,000여 가지), 무작정 시작하기보다 선택과 집중 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종입니다. 성공적인 개업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4단계 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대한행정사회 실무교육 이수→ 대한행정사회 회원 가입→행정사 업무신고(시청 등)→사업자 등록(관할지 세무서)→사업자 통장개설(주거래은행)→전자세금용인증서 발급→홈텍스 회원가입→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록 <1단계: 실무교육 및 주력 분야 설정> 자격증만으로는 현장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바, 가장 먼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이수 → 전문 분야 선정 : 아래 대표 분야 중 본인의 경력이나 적성에 맞는 것을 1~2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인허가: 공장설립, 주류면허, 비영리법인 설립 등 - 출입국: 비자 발급, 체류 자격 변경, 영주권 등(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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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설립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 과 전문건설업 두 가지로 구분 종합건설업(5개 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나뉘며, 전문건설업(14개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으로 나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반드시 등록 을 하여야 하며, 만약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처벌합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 는 1,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수주가 가능 하고, 나라장터 등 공공/민간 입찰이 가능 하며, 합법적 시공 및 실적 증명이 가능한 특징 이 있읍니다. 건설업 법인설립 및 면허 취득 타임라인(45-50일 소요) <1단계: 법인 설립 (소요 기간: 약 3~5일) - [주관: 법무사 ]> 설립 등기 : 대표자 명의의 개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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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간단체 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적 요건(등록 요건) 은 아래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o 고유번호증 보유(세무서 발급) o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o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o 대표자 포함 상근자 확보(전담 조직) o 사무실 보유(독립된 공간) o 정관 또는 회칙 및 조직적 운영체계 완비 ➡ 이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vs 비영리법인 비교> 구 분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법적 지위 법인격 없음 법인격 있음 담당기관 행안부 또는 지자체 등록 주무부처 허가 요건 구성원 100명, 1년 실적 출연재산·운영능력 공익사업 지원 정부·지자체 보조금 가능 가능 설립 난이도 비교적 쉬움 까다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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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증서 발급 받기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절차 가. 초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초청 목적(취업·방문·유학·가족초청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초청장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체류 목적을 설명하는 문서(사유서 등) 신원보증서(필요 시) ● 목적별 추가 서류 예시 취업(E-7 등) : 고용계약서, 회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직무설명서, 자격요건 입증자료 단기방문(C-3 등) : 관계증명서류(친인척이면 가족관계), 체류계획서, 숙소정보 유학(D-2) : 입학허가서, 재정능력 입증자료 결혼비자(F-6) : 혼인관계소명서류, 방문조사 관련 서류 등 2.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 신청’ 초청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하이코리아(HiKorea) → 전자민원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오프라인: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수수료 30,000원(일반적 기준) 3. 출입국의 심사 심사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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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안내(www.hanpkr.com)
한앤파트너스 행정사 사무소는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행정사가 재외공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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