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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먼저 검토해야 할 권리구제 절차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등록말소, 원상회복명령, 환수처분, 신청 거부처분 등을 받으면 당사자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법에 맞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목적을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장점은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뿐 아니라, 법령상 처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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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효과적인가?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의사표시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거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분쟁 예방과 증거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감정적으로 보내는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명확히 알리고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1. 돈을 받아야 할 때 대여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물품대금, 임대료,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구두 독촉보다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를 명확히 써야 합니다. 2.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려면 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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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시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효과적인가?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의사표시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거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분쟁 예방과 증거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감정적으로 보내는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명확히 알리고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1. 돈을 받아야 할 때 대여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물품대금, 임대료,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구두 독촉보다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를 명확히 써야 합니다. 2.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려면 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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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개요 및 절차
건설업 양도·양수의 정의 ▣ 건설업 양도·양수는 단순한 자산 매매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증(면허)에 붙어 있는 권리, 의무, 시공 실적, 신용도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승계)하는 복잡한 과정임. o 양도: 건설업자가 운영하던 건설업 법인이나 사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행위 o 양수: 타인의 건설업 면허와 실적 등을 인수하여 운영권을 갖는 행위 o 포괄 양수도: 법인 전체를 인수하여 기존 회사의 시공 실적과 공사 기성, 신용등급 등을 그대로 승계받는 방식 (주로 실적이 필요한 경우) o 분할 양수도: 법인의 여러 사업 중 건설업 부문만 떼어내어 인수하는 방식 ▣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 자체보다 사전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구체적 처리 절차(8단계-약 30~45일 정도 소요) ▣ 1단계: 양수도 계약 체결 o 양도 업체와 양수 업체 간에 매매 대금, 승계 범위, 우발 채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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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시장 진출 절차 안내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체류자격, 투자 방식, 사업 형태, 업종별 인허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먼저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해당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주요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자격 주요 내용 D-8 기업투자 한국 법인에 투자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D-9 무역경영 무역, 수출입, 설비도입 등 영업활동 F-2·F-5·F-6 거주, 영주, 결혼이민 등 비교적 활동 제한이 적은 체류자격 특히 D-8 기업투자 비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시작하는 절차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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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한국 지사·법인 설립 절차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려면 먼저 연락사무소, 한국지사, 한국 현지법인 중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각 형태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 등기 절차, 세무 처리, 투자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1. 한국 진출 형태 비교 구분 연락사무소 한국지사 현지법인 주요 목적 시장조사·연락업무 본사 명의의 영업활동 독립된 한국 회사 운영 영업활동 불가 가능 가능 매출 발생 불가 가능 가능 법적 성격 본사의 보조조직 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 한국법상 별도 법인 자본금 없음 없음 외국인투자기업은 통상 1억 원 이상 주요 절차 설치신고, 고유번호 등록 설치신고, 등기, 사업자등록 투자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2.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시장조사, 정보수집, 거래처 연락 등을 하기 위한 비영업 사무소입니다. 계약 체결,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발생 등 영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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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등록 절차 및 요건 등
비영리 법인이란?(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 를 얻어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대한민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① 공익적 목적을 가져야 하고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 사단(사람의 모임) 또는 재단(재산의 모임)의 형태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성격 은 ①영리 배당 불가, ②공익·비영리 목적을 중심으로 활동, ③수익사업 가능(단, 목적 사업 재원으로 사용해야 함), ④법인격을 갖춰 계약·재산·소송 등의 주체 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Incorporated Association)과 재단법인(Incorporated Foundation)으로 구분됩니다. - 사단법인 은 ①사람들의 결합체, ② 발기인 최소 5명 이상, ③ 총회를 최고의사기관으로 운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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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 법인 등록절차 및 요건 등
비영리 법인이란?(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 를 얻어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대한민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① 공익적 목적을 가져야 하고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 사단(사람의 모임) 또는 재단(재산의 모임)의 형태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성격 은 ①영리 배당 불가, ②공익·비영리 목적을 중심으로 활동, ③수익사업 가능(단, 목적 사업 재원으로 사용해야 함), ④법인격을 갖춰 계약·재산·소송 등의 주체 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Incorporated Association)과 재단법인(Incorporated Foundation)으로 구분됩니다. - 사단법인 은 ①사람들의 결합체, ② 발기인 최소 5명 이상, ③ 총회를 최고의사기관으로 운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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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관련 이의신청 사례
본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공단부담금 : 수 천만원 상당)를 환수키로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지정기한내 납부토록 안내하는 '부당이득금 결정통지서'를 보내 온 사례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신청인의 요청으로 바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이의신청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이의신청 대상 결정의 정확한 파악 (이 단계에서 처분 통지서 원본을 반드시 확보 해야) 결정 주체 : 어느 기관/부서에서 내린 결정인지 결정 내용 : 처분의 종류, 범위,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 결정 사유 : 통지서에 기재된 법적·사실적 근거 통지일 : 이의신청 기산일 산정에 필수 2. 이의신청 가능 여부 및 기한 검토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법령상 이의신청 가능 여부 개별법, 시행령·시행규칙 확인 “이의신청”, “불복”, “재심사” 규정 존재 여부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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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개설 준비절차 등
행정사 개업 준비절차 개요 행정사는 업무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약 3,000여 가지), 무작정 시작하기보다 선택과 집중 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종입니다. 성공적인 개업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4단계 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대한행정사회 실무교육 이수→ 대한행정사회 회원 가입→행정사 업무신고(시청 등)→사업자 등록(관할지 세무서)→사업자 통장개설(주거래은행)→전자세금용인증서 발급→홈텍스 회원가입→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록 <1단계: 실무교육 및 주력 분야 설정> 자격증만으로는 현장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바, 가장 먼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이수 → 전문 분야 선정 : 아래 대표 분야 중 본인의 경력이나 적성에 맞는 것을 1~2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인허가: 공장설립, 주류면허, 비영리법인 설립 등 - 출입국: 비자 발급, 체류 자격 변경, 영주권 등(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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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설립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 과 전문건설업 두 가지로 구분 종합건설업(5개 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나뉘며, 전문건설업(14개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으로 나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반드시 등록 을 하여야 하며, 만약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 또는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처벌합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 는 1,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수주가 가능 하고, 나라장터 등 공공/민간 입찰이 가능 하며, 합법적 시공 및 실적 증명이 가능한 특징 이 있읍니다. 건설업 법인설립 및 면허 취득 타임라인(45-50일 소요) <1단계: 법인 설립 (소요 기간: 약 3~5일) - [주관: 법무사 ]> 설립 등기 : 대표자 명의의 개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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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간단체 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적 요건(등록 요건) 은 아래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o 고유번호증 보유(세무서 발급) o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o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o 대표자 포함 상근자 확보(전담 조직) o 사무실 보유(독립된 공간) o 정관 또는 회칙 및 조직적 운영체계 완비 ➡ 이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vs 비영리법인 비교> 구 분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법적 지위 법인격 없음 법인격 있음 담당기관 행안부 또는 지자체 등록 주무부처 허가 요건 구성원 100명, 1년 실적 출연재산·운영능력 공익사업 지원 정부·지자체 보조금 가능 가능 설립 난이도 비교적 쉬움 까다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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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증서 발급 받기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절차 가. 초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초청 목적(취업·방문·유학·가족초청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초청장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체류 목적을 설명하는 문서(사유서 등) 신원보증서(필요 시) ● 목적별 추가 서류 예시 취업(E-7 등) : 고용계약서, 회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직무설명서, 자격요건 입증자료 단기방문(C-3 등) : 관계증명서류(친인척이면 가족관계), 체류계획서, 숙소정보 유학(D-2) : 입학허가서, 재정능력 입증자료 결혼비자(F-6) : 혼인관계소명서류, 방문조사 관련 서류 등 2.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 신청’ 초청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하이코리아(HiKorea) → 전자민원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오프라인: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수수료 30,000원(일반적 기준) 3. 출입국의 심사 심사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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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안내(www.hanpkr.com)
한앤파트너스 행정사 사무소는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행정사가 재외공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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