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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 1월 16일
  • 2분 분량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간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적 요건(등록 요건)아래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o 고유번호증 보유(세무서 발급)

o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o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o 대표자 포함 상근자 확보(전담 조직)

o 사무실 보유(독립된 공간)

o 정관 또는 회칙 및 조직적 운영체계 완비

➡ 이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vs 비영리법인 비교>

구 분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법적 지위

법인격 없음

법인격 있음

담당기관

행안부 또는 지자체 등록

주무부처 허가

요건

구성원 100명, 1년 실적

출연재산·운영능력

공익사업 지원

정부·지자체 보조금 가능

가능

설립 난이도

비교적 쉬움

까다로움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절차(단계별 정리)

① 단체 조직 구성

o 대표자, 임원, 회원 100명 이상 구성

o 단체의 명칭·목적·활동 방침 확정

 

② 정관 또는 회칙 제정<필수 포함 사항>

o 목적 및 사업

o 조직 및 의결 구조

o 대표자 선출 및 임기

o 회계 및 재산 관리 규정

o 회원 가입 및 탈퇴

o 감사 등 견제 장치

 

③ 사무실 확보

o 독립된 사무공간 필요

o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준비

 

④ 고유번호증 발급(세무서)

o 단체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법인격은 없지만 세무·계좌 개설을 위해 필수)

 

⑤ 1년 이상 공익활동 수행

o 활동 증빙 자료 필요:

o 활동보고서

o 사업 사진·포스터

o 지출증빙(회계자료)

o 홍보자료 등

 

⑥ 구성원 100명 이상 요건 유지

o 회원명부 제출

o 연락처 및 가입일 포함

 

⑦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지사)

o 등록신청서

o 정관 또는 회칙

o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보고

o 회원명부(100명 이상)

o 임원명단

o 고유번호증 사본

o 사무실 소재지 증명(임대차 계약서 등)

o 재정운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 심사 항목: 공익성 여부, 단체 운영의 투명성, 조직·사무실·인력 충족 여부

 

⑧ 등록증 교부 → 비영리민간단체로 공식 인정

o 이후 지자체 또는 정부의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o 매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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