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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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의 개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간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적 요건(등록 요건)은 아래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o 고유번호증 보유(세무서 발급)
o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o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o 대표자 포함 상근자 확보(전담 조직)
o 사무실 보유(독립된 공간)
o 정관 또는 회칙 및 조직적 운영체계 완비
➡ 이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vs 비영리법인 비교>
구 분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
법적 지위 | 법인격 없음 | 법인격 있음 |
담당기관 | 행안부 또는 지자체 등록 | 주무부처 허가 |
요건 | 구성원 100명, 1년 실적 | 출연재산·운영능력 |
공익사업 지원 | 정부·지자체 보조금 가능 | 가능 |
설립 난이도 | 비교적 쉬움 | 까다로움 |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절차(단계별 정리)
① 단체 조직 구성
o 대표자, 임원, 회원 100명 이상 구성
o 단체의 명칭·목적·활동 방침 확정
② 정관 또는 회칙 제정<필수 포함 사항>
o 목적 및 사업
o 조직 및 의결 구조
o 대표자 선출 및 임기
o 회계 및 재산 관리 규정
o 회원 가입 및 탈퇴
o 감사 등 견제 장치
③ 사무실 확보
o 독립된 사무공간 필요
o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준비
④ 고유번호증 발급(세무서)
o 단체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법인격은 없지만 세무·계좌 개설을 위해 필수)
⑤ 1년 이상 공익활동 수행
o 활동 증빙 자료 필요:
o 활동보고서
o 사업 사진·포스터
o 지출증빙(회계자료)
o 홍보자료 등
⑥ 구성원 100명 이상 요건 유지
o 회원명부 제출
o 연락처 및 가입일 포함
⑦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지사)
o 등록신청서
o 정관 또는 회칙
o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보고
o 회원명부(100명 이상)
o 임원명단
o 고유번호증 사본
o 사무실 소재지 증명(임대차 계약서 등)
o 재정운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 심사 항목: 공익성 여부, 단체 운영의 투명성, 조직·사무실·인력 충족 여부
⑧ 등록증 교부 → 비영리민간단체로 공식 인정
o 이후 지자체 또는 정부의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o 매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