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 법인 등록절차 및 요건 등
-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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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이란?(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대한민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① 공익적 목적을 가져야 하고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 사단(사람의 모임) 또는 재단(재산의 모임)의 형태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성격은 ①영리 배당 불가, ②공익·비영리 목적을 중심으로 활동, ③수익사업 가능(단, 목적 사업 재원으로 사용해야 함), ④법인격을 갖춰 계약·재산·소송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Incorporated Association)과 재단법인(Incorporated Foundation)으로 구분됩니다.
- 사단법인은 ①사람들의 결합체, ② 발기인 최소 5명 이상, ③ 총회를 최고의사기관으로 운영 정관, 회원, 임원, 총회 구성이 필수
- 재단법인은 ①재산의 집합체, ②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재산 필요, ③이사회 중심 운영, ④ 총회 없음.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 설립 요건
주무관청이 허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다음 4가지입니다.
① 공익성
o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사회에 유익한 목적
o 특정 개인·가족·집단을 위한 목적은 불가
② 필요성
o 해당 목적사업을 수행할 사회적 필요성
o 기존 단체와의 중복성 여부까지 검토
③ 조직 및 인력 요건
o 사단: 정관·총회·임원 구성 필수
o 재단: 출연재산·이사회 구성 필수
④ 재정적 안정성
o 기본재산 및 지속적 운영 가능성
o 출연재산 증빙(예금잔고증명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 설립 절차
* 아래 절차는 사단법인 기준, 재단법인은 총회 부분이 제외됨.
① 설립준비 단계
o 명칭 및 목적 확정
o 정관(필수사항 포함) 초안 작성
o 발기인 구성(사단: 5명 이상)
o 사무소 확보(가상오피스 불가)
o 기본재산 확보
② 창립총회 개최(사단법인)
o 정관 승인
o 임원 선임
o 사업계획·예산 승인
o 발기인 보고
※ 작성 문서: 창립총회 회의록, 출석부, 정관 승인서
③ 주무관청 허가 신청
o 제출서류(표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임원 명단 및 임원 취임승낙서, 설립취지서, 사업계획서(3~5년), 수지예산서 및 재정계획, 기본재산 목록 및 증빙(잔고증명 등), 창립총회 회의록(사단), 사무소 사용 증빙,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추가서류(기관마다 상이)
o 심사기간: 보통 2~3개월,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④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o 공익성 및 필요성
o 재정 안정성
o 운영의 투명성
o 정관·임원의 적법성
o 사회적 유해성 여부
o 허가를 받으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김.
⑤ 법인설립 등기(법원)
o 등기사항: 명칭, 목적, 주사무소, 임원, 기본재산, 공고방법 등
* 민법 제49조 및 「비영리법인 등기규칙」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진행해야 함.
⑥ 고유번호증 발급(국세청)
o 법인 설립 후 고유번호증(비영리 단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은행계좌 개설, 거래, 각종 행정절차 수행
⑦ 공익법인 신고(해당 시)
o 상속세·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설립 후, 국세청에 공익법인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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