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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설립

  • 1월 16일
  • 2분 분량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두 가지로 구분

종합건설업(5개 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나뉘며, 전문건설업(14개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으로 나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처벌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1,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수주가 가능하고, 나라장터 등 공공/민간 입찰이 가능하며, 합법적 시공 및 실적 증명이 가능한 특징이 있읍니다.

건설업 법인설립 및 면허 취득 타임라인(45-50일 소요)

<1단계: 법인 설립 (소요 기간: 약 3~5일) - [주관: 법무사]>

 

설립 등기: 대표자 명의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진행

정관 및 발기인 서류: 정관(상호, 주소 등),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업 목적에 반드시 'OO공사업'을 명시

임원 서류: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2단계: 사업자 등록 및 법인계좌 개설 (소요 기간: 약 2~3일) - [주관: 대표자/행정사]>

사업자등록: 법인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법인계좌 개설: 개인 통장에 있던 자본금을 새로 만든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1억5천~1억8천 정도)

 

중요: 이때부터 *자본금 유지 기간(신규 법인 20일)**이 카운트됨.

 

<3단계: 기술자 채용 및 사무실 정비 (소요 기간: 수시) - [주관: 대표자/행정사]>

기술자 확보: 업종별 기준 인원(예: 실내건축 2명)을 채용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완료(상시근로자, 이중가입불가, 자격증 보유시 대표자 포함 가능)

사무실 준비: 책상, 컴퓨터, 통신 시설을 갖추고 회사 간판(현판)을 설치

- 사무실 용도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시설이어야 함. 주택이나 창고, 가설건축물은 불가함.

- 사무실 면적은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으나, 일반 사무실 크기면 가능(약 10~14평 정도)

 

<4단계: 기업진단 및 공제조합 (소요 기간: 약 1~2일) - [주관: 세무사/행정사]>

기업진단: 자본금 유지 20일이 지나면 세무사/회계사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요청

- 세무사를 통해 재무제표/검증(2인의 세무사), 세무 기장 등 필요

공제조합 출자: 해당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약 5천만 원 내외)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요청

 

<5단계: 면허 신청 및 실사 (소요 기간: 약 20일) - [주관: 행정사]>

서류 접수: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에 모든 서류를 제출

현장 실사: 주무관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실제 운영 여부와 기술자 근무 여부를 확인

면허 발급: 심사 통과 후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수령

법인설립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하시면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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