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전체보기


0분 분량


비영리(재단)법인 등록 절차 및 요건 등
비영리 법인이란?(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 를 얻어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대한민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① 공익적 목적을 가져야 하고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 사단(사람의 모임) 또는 재단(재산의 모임)의 형태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성격 은 ①영리 배당 불가, ②공익·비영리 목적을 중심으로 활동, ③수익사업 가능(단, 목적 사업 재원으로 사용해야 함), ④법인격을 갖춰 계약·재산·소송 등의 주체 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Incorporated Association)과 재단법인(Incorporated Foundation)으로 구분됩니다. - 사단법인 은 ①사람들의 결합체, ② 발기인 최소 5명 이상, ③ 총회를 최고의사기관으로 운영 정
2분 분량


비영리(사단) 법인 등록절차 및 요건 등
비영리 법인이란?(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 를 얻어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대한민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① 공익적 목적을 가져야 하고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 사단(사람의 모임) 또는 재단(재산의 모임)의 형태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성격 은 ①영리 배당 불가, ②공익·비영리 목적을 중심으로 활동, ③수익사업 가능(단, 목적 사업 재원으로 사용해야 함), ④법인격을 갖춰 계약·재산·소송 등의 주체 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Incorporated Association)과 재단법인(Incorporated Foundation)으로 구분됩니다. - 사단법인 은 ①사람들의 결합체, ② 발기인 최소 5명 이상, ③ 총회를 최고의사기관으로 운영 정
2분 분량


건보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관련 이의신청 사례
본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공단부담금 : 수 천만원 상당)를 환수키로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지정기한내 납부토록 안내하는 '부당이득금 결정통지서'를 보내 온 사례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신청인의 요청으로 바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이의신청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이의신청 대상 결정의 정확한 파악 (이 단계에서 처분 통지서 원본을 반드시 확보 해야) 결정 주체 : 어느 기관/부서에서 내린 결정인지 결정 내용 : 처분의 종류, 범위, 불이익의 구체적 내용 결정 사유 : 통지서에 기재된 법적·사실적 근거 통지일 : 이의신청 기산일 산정에 필수 2. 이의신청 가능 여부 및 기한 검토 (통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법령상 이의신청 가능 여부 개별법, 시행령·시행규칙 확인 “이의신청”, “불복”, “재심사” 규정 존재 여부 신청 기한
1분 분량


행정사사무소 개설 준비절차 등
행정사 개업 준비절차 개요 행정사는 업무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약 3,000여 가지), 무작정 시작하기보다 선택과 집중 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종입니다. 성공적인 개업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4단계 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대한행정사회 실무교육 이수→ 대한행정사회 회원 가입→행정사 업무신고(시청 등)→사업자 등록(관할지 세무서)→사업자 통장개설(주거래은행)→전자세금용인증서 발급→홈텍스 회원가입→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록 <1단계: 실무교육 및 주력 분야 설정> 자격증만으로는 현장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바, 가장 먼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이수 → 전문 분야 선정 : 아래 대표 분야 중 본인의 경력이나 적성에 맞는 것을 1~2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인허가: 공장설립, 주류면허, 비영리법인 설립 등 - 출입국: 비자 발급, 체류 자격 변경, 영주권 등(외국인
3분 분량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