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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중앙아 정상회의 준비 세미나 참석
한성진 대표행정사겸 소장은 4.24(금) 유라시아정책연구원과 국립외교원이 공동개최한 표제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카자흐스탄 협력" 세션에서 토론자로 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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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목초등학교 대상 특강실시
한성진 대표 행정사는 지난 5.11(월) 울산 남목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외교관이 들려주는 외교부 이야기)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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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먼저 검토해야 할 권리구제 절차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등록말소, 원상회복명령, 환수처분, 신청 거부처분 등을 받으면 당사자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법에 맞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목적을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장점은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뿐 아니라, 법령상 처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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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효과적인가?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의사표시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거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분쟁 예방과 증거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감정적으로 보내는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명확히 알리고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1. 돈을 받아야 할 때 대여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물품대금, 임대료,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구두 독촉보다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를 명확히 써야 합니다. 2.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려면 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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