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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미래과학기술정책과정 특강
한성진 대표행정사는 2026.8.24(월) KAIST 본원에서 "미래과학기술정책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4년과 한반도" 제하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진: KAIST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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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중앙아 정상회의 준비 세미나 참석
한성진 대표행정사겸 소장은 4.24(금) 유라시아정책연구원과 국립외교원이 공동개최한 표제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카자흐스탄 협력" 세션에서 토론자로 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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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목초등학교 대상 특강실시
한성진 대표 행정사는 지난 5.11(월) 울산 남목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외교관이 들려주는 외교부 이야기)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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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먼저 검토해야 할 권리구제 절차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 등록말소, 원상회복명령, 환수처분, 신청 거부처분 등을 받으면 당사자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법에 맞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목적을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장점은 비교적 절차가 간편하고,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뿐 아니라, 법령상 처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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