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 등록 절차 및 요건 등
-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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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이란?(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대한민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① 공익적 목적을 가져야 하고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③ 사단(사람의 모임) 또는 재단(재산의 모임)의 형태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성격은 ①영리 배당 불가, ②공익·비영리 목적을 중심으로 활동, ③수익사업 가능(단, 목적 사업 재원으로 사용해야 함), ④법인격을 갖춰 계약·재산·소송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Incorporated Association)과 재단법인(Incorporated Foundation)으로 구분됩니다.
- 사단법인은 ①사람들의 결합체, ② 발기인 최소 5명 이상, ③ 총회를 최고의사기관으로 운영 정관, 회원, 임원, 총회 구성이 필수
- 재단법인은 ①재산의 집합체, ②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재산 필요, ③이사회 중심 운영, ④ 총회 없음.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 요건
비영리 재단법인은 ① 공익 목적을 갖고, ②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③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① 공익 목적(비영리성)
o 학술, 교육, 문화, 자선, 복지, 국제교류, 환경보호, 지역발전 등 영리 목적 금지
o 정관에 공익 목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필요
② 기본재산(출연재산) 요건
o 재단법인 설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출연재산 규모 ▶ 재단 설립을 위한 최소 기본재산 기준(일반적으로 적용)
- 기본재산 규모: 3억 원 이상(현금 or 평가가능 자산)
※ 법령에 명시된 금액은 없으나, 대부분 주무부처·지자체가 3억 원 이상을 실질 기준으로 적용 / 기본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정관에 명시
③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설립 시 아래 조건 충족 필요)
o 설립자(출연자)가 기본재산을 명확히 출연
- 부동산일 경우: 등기 준비
- 현금일 경우: 금융기관 잔고 증명 제출
o 재단 설립 허가 후 재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
④ 정관 작성 요건(정관에는 다음 필수 사항 포함)
o 목적
o 명칭
o 사무소 소재지
o 사업 내용
o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구분
o 임원 구성 및 임기
o 이사회 운영 규정
o 회계 및 재산 관리
o 해산과 잔여재산 귀속
o 공고 방법(※ 정관은 주무관청의 필수 심사 대상)
⑤ 임원 구성 요건
o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o 이사는 동일인 간 직계·배우자 등 특수관계자 비율 제한
(일반적으로 임원 1/5 초과 금지)
o 대표이사 선임 필요
⑥ 사무소 확보
o 독립된 사무공간 필요
o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사용승낙서 제출
⑦ 주무관청의 허가 요건
✔ 공익성
✔ 지속 가능한 사업계획
✔ 충분한 기본재산
✔ 투명한 조직 구성
✔ 회계 운영 가능성
✔ 설립 필요성 및 적정성
* 주무관청(각 부처·지자체)은 다음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 / 허가가 나야 법인 설립 등기 가능
⑧ 사업계획서 및 운영능력
o 3년 이상 중기 사업계획 필요
o 재정 운영계획(수입·지출 계획)
o 공익사업 수행 능력 증명
⑨ 설립절차 요약
o 출연재산 확보
o 정관 작성
o 임원 구성
o 사무소 확보
o 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o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o 법인 설립 등기
o 고유번호증 발급 → 법인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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