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개설 준비절차 등
- 1월 16일
- 3분 분량
행정사 개업 준비절차 개요
행정사는 업무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약 3,000여 가지), 무작정 시작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종입니다. 성공적인 개업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대한행정사회 실무교육 이수→ 대한행정사회 회원 가입→행정사 업무신고(시청 등)→사업자 등록(관할지 세무서)→사업자 통장개설(주거래은행)→전자세금용인증서 발급→홈텍스 회원가입→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록
<1단계: 실무교육 및 주력 분야 설정>
자격증만으로는 현장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바, 가장 먼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이수 → 전문 분야 선정: 아래 대표 분야 중 본인의 경력이나 적성에 맞는 것을 1~2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인허가: 공장설립, 주류면허, 비영리법인 설립 등
- 출입국: 비자 발급, 체류 자격 변경, 영주권 등(외국인 밀집 지역 유리)
- 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 영업정지 구제, 학교폭력 등
- 토지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 등
선배 행정사 사무소 방문: 관심 있는 분야의 선배 사무소를 방문해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실무 강의를 찾아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입지 선정 및 사무실 확보>
행정 업무의 특성상 타겟 고객이 모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사 자신의 실력아닌가 생각합니다.
- 타겟형 입지: 출입국 업무 → 출입국 관리사무소 인근
- 인허가/토지보상 → 시·군·구청 앞 또는 공단 인근
- 행정심판 → 경찰서나 시청 인근
공유 오피스 vs 단독 사무실: 초기 자본을 아끼려면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해도 무방하지만, 사업자등록 및 행정사법상 신고가 가능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행정 절차 (사업자 등록)>
사무소 명칭 결정: OOO 행정사 사무소'와 같이 '행정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신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사 업무신고서를 제출하고 업무신고확인증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업태: 서비스, 종목: 행정사)
행정사회 가입 및 보증보험 가입: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가입 및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이 필수(법인의 경우)입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록(선택적 사항):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연수 신청(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 매월 연수 계획 게재)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단계: 홍보 채널 구축 (가장 중요)>
블로그 및 SNS: 행정사는 '전문성'이 생명임. 본인의 주력 분야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포스팅하여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명함 및 리플렛 제작: 방문 상담이나 네트워크 형성 시 본인의 전문 분야를 명확히 기재한 명함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형성(겸업 및 협업 전략): 인근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와 협력 관계를 맺으면 서로 업무를 리퍼(Refer) 해 주는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업무 대리권 / 대행권 (매우 중요)
(행정사의 대리권이 있는 주요 업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뢰인)을 대신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신청·청구·신고하는 등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행정기관에 제출할 문서의 작성 업무(예: 인허가 신청서, 신고서, 증명서 관련 서류 등)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 관련 문서 작성: 개인 또는 기업의 권리, 의무, 사실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 작성(증명자료, 진술서, 설명서 등)
행정 관련 문서의 번역: 외국어 문서의 번역 및 그 번역자료를 이용한 행정기관 제출 업무 (외국 문서 번역 및 제출 대행 포함)
서류 제출 대리: 위임받은 문서를 행정기관에 대신 제출(단순 전달뿐 아니라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서 제출행위 전반)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신고 등의 대리: 인·허가·면허·승인 등 행정청에 요구하는 신청·청구·신고를 의뢰인 대신 수행(신청서 접수 → 처리 → 결과 수령까지)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업무에 관한 상담·자문: 행정절차, 행정규칙 등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자문(법적 해석이나 절차 설명 등)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법령이 정한 경우 행정사의 사실조사·확인업무를 수행 (위탁받은 사실조사, 확인서 작성 등)
(행정사의 대리권이 없는 주요 업무) 행정사는 법령상 제한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송 대리(행정심판, 민·형사 소송), 법률 전문적 분쟁 해결(법정 대리), 사법적 권리관계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활동, 즉, 행정기관 처리 외 법적 분쟁 해결, 법정 대리는 변호사 등만 할 수 있는 업무로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