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개요 및 절차
건설업 양도·양수의 정의
▣ 건설업 양도·양수는 단순한 자산 매매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증(면허)에 붙어 있는 권리, 의무, 시공 실적, 신용도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승계)하는 복잡한 과정임.
o 양도: 건설업자가 운영하던 건설업 법인이나 사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행위
o 양수: 타인의 건설업 면허와 실적 등을 인수하여 운영권을 갖는 행위
o 포괄 양수도: 법인 전체를 인수하여 기존 회사의 시공 실적과 공사 기성, 신용등급 등을 그대로 승계받는 방식 (주로 실적이 필요한 경우)
o 분할 양수도: 법인의 여러 사업 중 건설업 부문만 떼어내어 인수하는 방식
▣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 자체보다 사전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구체적 처리 절차(8단계-약 30~45일 정도 소요)
▣ 1단계: 양수도 계약 체결
o 양도 업체와 양수 업체 간에 매매 대금, 승계 범위, 우발 채무 책임 소재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
▣ 2단계: 신문 공고 (30일 이상)
o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간신문에 30일 이상 공고를 올려야 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필수 사항)
▣ 3단계: 기업진단 (자본금 확인)
o 양수하는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자본금)을 충족하는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함.
▣ 4단계: 양도·양수 신고 접수
o 접수처: 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또는 관할 지자체. 공고문, 계약서,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함.
▣ 5단계: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o 협회나 지자체에서 등록 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등)을 갖췄는지 심사함. 필요한 경우 사무실 실사를 나오기도 함.
▣ 6단계: 신고 수리 및 공고
o 심사가 완료되면 양도·양수 신고 수리 통보를 받게 되며, 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시됨.
▣ 7단계: 등록증/등록수첩 갱신
o 양수인의 명의로 된 새로운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받음.
▣ 8단계: 사후 처리 (사업자 등록 등)
o 법인 등기부등본의 임원 변경, 사업자등록증 정정, 공제조합 명의 개서 등을 마무리함.
양도 및 양수 시 주의할 점
건설업 양도·양수는 단순한 법인 매매를 넘어, 기존 회사의 실적과 행정적 책임(벌점, 영업정지 등)이 그대로 승계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실사와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행정처분 및 부실벌점 승계 확인 (가장 중요)
o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과 부실벌점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됨.
o 영업정지 이력: 과거 3년 내 영업정지 처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3년 내 2회 이상 시 등록말소 위험)
o 처분 진행 여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예정된 건이 있는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등을 통해 반드시 조회해야 함.
o 부실벌점: 누적된 벌점은 향후 공공입찰(PQ) 시 감점 요인이 되어 사업권 확보에 치명적일 수 있음.
▣ 그외에도 실질자본금 및 재무 상태 실사,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실적 검증, 공제조합 및 보증 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
<포괄 양도양수 계약시 체크리스트>
구 분 | 확인 항목 |
법적 서류 | 건설업 등록증/수첩 원본, 법인 인감, 정관, 주주명부 등 |
세무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년 결산서, 부가세 신고서 |
채무 확인 | 금융권 부채 증명, 공제조합 융자 확인, 현장별 미지급금 현황 |
고용 승계 | 기존 임직원의 퇴직금 정산 여부 및 고용 승계 범위 결정 |
건설업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의 정의
▣ 건설업 양도·양수는 단순한 자산 매매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증(면허)에 붙어 있는 권리, 의무, 시공 실적, 신용도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승계)하는 복잡한 과정임.
o 양도: 건설업자가 운영하던 건설업 법인이나 사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행위
o 양수: 타인의 건설업 면허와 실적 등을 인수하여 운영권을 갖는 행위
o 포괄 양수도: 법인 전체를 인수하여 기존 회사의 시공 실적과 공사 기성, 신용등급 등을 그대로 승계받는 방식 (주로 실적이 필요한 경우)
o 분할 양수도: 법인의 여러 사업 중 건설업 부문만 떼어내어 인수하는 방식
▣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 자체보다 사전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구체적 처리 절차(8단계-약 30~45일 정도 소요)
▣ 1단계: 양수도 계약 체결
o 양도 업체와 양수 업체 간에 매매 대금, 승계 범위, 우발 채무 책임 소재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
▣ 2단계: 신문 공고 (30일 이상)
o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간신문에 30일 이상 공고를 올려야 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필수 사항)
▣ 3단계: 기업진단 (자본금 확인)
o 양수하는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자본금)을 충족하는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함.
▣ 4단계: 양도·양수 신고 접수
o 접수처: 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또는 관할 지자체. 공고문, 계약서,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함.
▣ 5단계: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o 협회나 지자체에서 등록 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등)을 갖췄는지 심사함. 필요한 경우 사무실 실사를 나오기도 함.
▣ 6단계: 신고 수리 및 공고
o 심사가 완료되면 양도·양수 신고 수리 통보를 받게 되며, 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시됨.
▣ 7단계: 등록증/등록수첩 갱신
o 양수인의 명의로 된 새로운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받음.
▣ 8단계: 사후 처리 (사업자 등록 등)
o 법인 등기부등본의 임원 변경, 사업자등록증 정정, 공제조합 명의 개서 등을 마무리함.
양도 및 양수 시 주의할 점
건설업 양도·양수는 단순한 법인 매매를 넘어, 기존 회사의 실적과 행정적 책임(벌점, 영업정지 등)이 그대로 승계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실사와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행정처분 및 부실벌점 승계 확인 (가장 중요)
o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과 부실벌점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됨.
o 영업정지 이력: 과거 3년 내 영업정지 처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3년 내 2회 이상 시 등록말소 위험)
o 처분 진행 여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예정된 건이 있는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등을 통해 반드시 조회해야 함.
o 부실벌점: 누적된 벌점은 향후 공공입찰(PQ) 시 감점 요인이 되어 사업권 확보에 치명적일 수 있음.
▣ 그외에도 실질자본금 및 재무 상태 실사,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실적 검증, 공제조합 및 보증 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
<포괄 양도양수 계약시 체크리스트>
구 분 | 확인 항목 |
법적 서류 | 건설업 등록증/수첩 원본, 법인 인감, 정관, 주주명부 등 |
세무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년 결산서, 부가세 신고서 |
채무 확인 | 금융권 부채 증명, 공제조합 융자 확인, 현장별 미지급금 현황 |
고용 승계 | 기존 임직원의 퇴직금 정산 여부 및 고용 승계 범위 결정 |
건설업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