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전체보기


내용증명 작성시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효과적인가?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의사표시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거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분쟁 예방과 증거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감정적으로 보내는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명확히 알리고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1. 돈을 받아야 할 때 대여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물품대금, 임대료,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구두 독촉보다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를 명확히 써야 합니다. 2.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려면 그 의사
2분 분량


건설업 양도/양수 개요 및 절차
건설업 양도·양수의 정의 ▣ 건설업 양도·양수는 단순한 자산 매매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증(면허)에 붙어 있는 권리, 의무, 시공 실적, 신용도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승계)하는 복잡한 과정임. o 양도: 건설업자가 운영하던 건설업 법인이나 사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행위 o 양수: 타인의 건설업 면허와 실적 등을 인수하여 운영권을 갖는 행위 o 포괄 양수도: 법인 전체를 인수하여 기존 회사의 시공 실적과 공사 기성, 신용등급 등을 그대로 승계받는 방식 (주로 실적이 필요한 경우) o 분할 양수도: 법인의 여러 사업 중 건설업 부문만 떼어내어 인수하는 방식 ▣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 자체보다 사전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 구체적 처리 절차(8단계-약 30~45일 정도 소요) ▣ 1단계: 양수도 계약 체결 o 양도 업체와 양수 업체 간에 매매 대금, 승계 범위, 우발 채무 책임
4분 분량


외국인의 한국 시장 진출 절차 안내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체류자격, 투자 방식, 사업 형태, 업종별 인허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먼저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해당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주요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자격 주요 내용 D-8 기업투자 한국 법인에 투자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D-9 무역경영 무역, 수출입, 설비도입 등 영업활동 F-2·F-5·F-6 거주, 영주, 결혼이민 등 비교적 활동 제한이 적은 체류자격 특히 D-8 기업투자 비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시작하는 절차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투
4분 분량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법인 설립 절차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려면 먼저 연락사무소, 한국지사, 한국 현지법인 중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각 형태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 등기 절차, 세무 처리, 투자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1. 한국 진출 형태 비교 구분 연락사무소 한국지사 현지법인 주요 목적 시장조사·연락업무 본사 명의의 영업활동 독립된 한국 회사 운영 영업활동 불가 가능 가능 매출 발생 불가 가능 가능 법적 성격 본사의 보조조직 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 한국법상 별도 법인 자본금 없음 없음 외국인투자기업은 통상 1억 원 이상 주요 절차 설치신고, 고유번호 등록 설치신고, 등기, 사업자등록 투자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2.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시장조사, 정보수집, 거래처 연락 등을 하기 위한 비영업 사무소입니다. 계약 체결,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발생 등 영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
1분 분량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