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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허가 · 인가 · 등록 거부 이의 제기 | 행정심판 | 제재 조치 구제 | 영어 및 러시아어 서비스 지원 등

부당한 행정처분, 포기하지 말고 절차에 맞게 다투어야 합니다

한앤파트너스(HNP)는 행정청으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받았거나, 신청한 민원이 거부·반려·불허가되었거나, 행정청이 정당한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사실관계 정리, 증거자료 검토, 주장 구성, 제출자료 준비, 절차 안내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행정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보다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청구기간, 청구취지, 처분의 특정, 위법·부당 사유, 입증자료, 집행정지 필요성 등을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영업정지, 허가취소, 자격정지, 과징금, 보조금 환수, 부당이득 환수, 건축·토지·농지·산지 관련 불허가, 운전면허 취소, 사회보장·건강보험 관련 처분 등은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한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처분서, 통지서, 관련 법령, 사실관계,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행정심판 가능성 진단, 청구기간 확인, 청구취지 정리, 청구이유 구성, 증거자료 정리,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보충서면 준비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한앤파트너스의 행정심판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 행정청으로부터 허가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분

  • 인허가 신청이 거부, 반려, 불허가되어 대응이 필요한 분

  • 보조금, 지원금, 급여,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처분을 받은 분

  • 운전면허 취소·정지,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생계와 관련된 처분을 받은 분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도로점용 등 행정 인허가 문제로 다투어야 하는 분

  • 건강보험, 복지급여, 사회보장, 보훈, 연금 등 공적 급여 관련 처분에 불복하려는 분

  •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장기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대응이 필요한 분

  •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을 먼저 검토하고 싶은 분

  • 처분서, 통지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후 다음 절차를 확인하려는 분

주요 제공 서비스

1. 행정처분 검토 및 불복 가능성 진단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처분이 무엇인지, 처분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불복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사항을 우선 검토합니다.

  • 처분서, 통지서, 결정서, 고지서 내용 확인

  • 처분의 법적 성격 검토

  • 처분청 및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확인

  • 행정심판 대상 여부 검토

  • 청구기간 도과 여부 확인

  •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 검토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행정소송 중 적절한 절차 검토

  • 긴급한 경우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행정심판 청구서는 단순한 민원서류가 아닙니다. 처분의 내용, 청구취지, 청구이유, 위법·부당 사유, 입증자료가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청구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 청구인 및 피청구인 표시 정리

  • 대상 처분의 특정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확인

  • 청구취지 작성

  • 청구이유 구성

  • 사실관계 정리

  • 법령상 위법 사유 검토

  •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 주장 검토

  • 증거자료 목록 정리

  • 첨부서류 준비 지원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피청구인과 위원회, 대상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청구취지와 이유, 행정심판 고지 유무 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집행정지 신청 검토 및 서류 준비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자격정지, 면허취소, 허가취소, 환수처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

  • 본안 행정심판 청구와의 관련성

  •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방향

  • 소명자료 정리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 또는 임시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의견제출·사전통지 단계 대응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이의신청 등 사전 대응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면 불리한 처분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 의견제출서

  • 이의신청서

  • 청문 의견서

  • 소명서

  • 사실확인서

  • 탄원서

  • 자료제출서

  • 보완서

  • 행정청 제출용 진술서

 

사전단계 대응은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증거자료 정리 및 사실관계 구성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처분이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자료를 정리합니다.

  • 처분서, 통지서, 고지서

  • 행정청과 주고받은 공문, 문자, 이메일

  •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도면, 위치도

  •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신고필증

  • 진단서, 소득자료, 금융자료

  • 출입국·건강보험·세금 관련 자료

  • 현장사진 및 사실확인서

  • 행정청의 조사자료 및 의견서

  • 기존 제출자료와 보완자료

 

사실관계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주장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연결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6. 보충서면 및 답변서 대응 지원

 

행정심판이 접수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추가 의견이나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사항을 지원합니다.

  • 피청구인 답변서 검토

  • 행정청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정리

  • 보충서면 작성

  • 추가 증거자료 정리

  • 쟁점별 주장 보완

  • 절차 진행상황 확인

  • 재결 전 최종 의견 정리

 

행정심판의 재결은 원칙적으로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7. 행정심판 이후 절차 안내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조정 또는 행정청의 재처분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앤파트너스는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 재결 결과 검토

  • 인용 또는 일부인용 시 후속 행정절차 확인

  • 기각 또는 각하 시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

  • 재처분 요구 및 후속 민원 대응

  • 관련 전문가 연계

  • 유사 처분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관리 방안 안내

행정심판 결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재결 이후 행정청의 후속 조치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앤파트너스(HNP) 강점

1. 행정절차와 공문서 작성에 강한 실무형 지원

 

행정심판은 법률적 주장뿐 아니라 행정절차, 공문서 구조, 행정청의 판단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한앤파트너스는 행정실무와 공문서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주장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2. 처분서 분석부터 청구서 작성까지 단계별 지원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처분서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한앤파트너스는 처분의 성격, 청구기간, 관할 위원회, 주장 가능성, 증거자료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3. 행정사 업무 범위 내 전문적 서류 작성

 

한앤파트너스는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 제출 지원, 행정관계 법령 및 절차 상담 등 행정사 업무 범위 내에서 행정심판 관련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행정사법은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 제출 대행,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청구·신고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절차 상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집행정지와 긴급 대응 검토

 

영업정지, 면허취소, 자격정지, 환수처분 등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앤파트너스는 본안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긴급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5.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연계

 

행정심판 사건 중 법률대리, 행정소송, 형사사건, 세무쟁송, 노무분쟁 등 별도 전문자격이 필요한 영역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및 진행 절차
1단계: 초기 상담

처분서, 통지서, 고지서, 의견제출 안내문, 이의신청 결과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현재 상황과 불복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단계: 처분 내용 및 청구기간 확인

 

처분의 법적 성격, 처분청,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행정심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정리

 

처분 경위, 행정청과의 연락 내용, 기존 제출자료, 현장자료, 입증자료를 시간 순서와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4단계: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구성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중 적절한 유형을 검토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구성합니다.

 

5단계: 행정심판 청구서 및 첨부서류 준비

 

청구서, 증거자료 목록, 첨부서류, 집행정지 신청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제출자료를 정리합니다.

 

6단계: 답변서 검토 및 보충서면 준비

 

피청구인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반박서면이나 보충서면을 준비합니다.

 

7단계: 재결 결과 확인 및 사후관리

 

재결 결과를 검토하고, 인용·기각·각하 등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 또는 행정소송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 행정청의 처분서, 통지서, 고지서

  •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안내문, 청문통지서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 행정청과 주고받은 공문, 문자, 이메일

  •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 보완서, 소명자료

  •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 신고필증

  • 계약서, 영수증, 거래자료, 사진, 도면

  • 현장사진, 위치도, 사실확인서

  • 진단서, 소득자료, 금융자료 등 손해 입증자료

  • 행정청 담당자와의 상담 또는 조사 내용 메모

  • 처분을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를 정리한 메모

 

유의사항

 

행정심판은 청구기간, 청구인 적격, 처분성, 관할 위원회, 증거자료, 법령상 근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앤파트너스는 행정사 업무 범위 내에서 행정심판 관련 상담, 사실관계 정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증거자료 정리, 제출자료 준비, 보충서면 작성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사건의 법률대리, 행정소송 대리, 형사사건 대응, 세무쟁송, 노무사건 대리 등 별도 전문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이의신청 또는 의견제출의 결과는 처분 내용, 제출자료, 법령,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앤파트너스 행정사 사무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 행정사 : 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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